[MW사진] 김영란법 청구 조항 헌재 "4건 모두 각하·기각" 임한별 기자 2,132 2016.07.28 | 14:47:23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가 28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됐다.'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직원을 포함, 이들의 배우자 등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법으로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요뉴스 주학년, 성매매 의혹… 11살 연상 'AV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 누구? 남사친과 매일 점심·카풀·갠톡… 남편 따지자, 아내 "조선시대냐" 조롱 전국민 최대 50만원 준다… 이 대통령, 20조 규모 추경안 심의 불륜해 이혼당한 친구 감싸던 남편… 4년째 전 여친과 은밀한 여행 "로맨틱한 시간 꿈꿨는데"… 브라질서 프러포즈 중 열기구 추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