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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암학원. /자료사진=뉴시스 |
광주 낭암학원 이사장이 교사와 직원을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오늘(19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낭암학원 이사장 A씨(76)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사 B씨(65)에게는 징역 3년·추징금 1억7950만원을, 법인실장 C씨(64)에 대해서는 추징금 2억1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낭암학원 이사장 등이 "도덕성과 신뢰를 겸비해야 할 교사채용에 있어 거액의 금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 산하 학교 교사와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교사지망생 등 9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4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명으로부터 채용 대가 명목으로 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사장과 가족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채용 대가로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와 함께 불구속기소된 교사·직원·부모 등 6명 중 5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1명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