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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 /자료사진=뉴스1 |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3.5.10'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3.5.10' 규정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상한을 두는 이른바 '3·5·10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 및 공직자 등은 어떤 형태로든 금품 수수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한해 한도금액 안에서 허용이 되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였고, 2015년 3월3일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3월 27일 공포된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틀 뒤인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①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소속 기간 및 지방자치단체 ②공직자윤리법 제3조읮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③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에 따른 언론사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⑤초·중·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의 기준'이 광범위한데다 첫 판례가 나오지 않은데 대한 불안감으로 일각에서는 당분간 불필요판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