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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체 사실을 늦게 통지해 고객이 연체금을 못 갚아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 정지·한도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는 걸 막기 위한 개선책이다.
현재 8개 전업계 카드사는 카드대금을 연체한 고객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체사실을 통지한다. 하지만 5곳은 결제일로부터 이틀 안에, 나머지 3곳은 3~5일 안에 통보하는 등 각 사마다 통지일이 다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연체사실 통지가 늦어질수록 연체 정리를 할 시간이 부족하고 개인신용정보회사(CB)에 단기연체정보로 등록되는 등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의 연체사실 통지일을 ‘카드대금 결제일+2영업일 이내’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 정보가 CB사에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에게는 ▲연체정보가 CB사에 등록되는 구체적인 날짜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신용등급 하락, 이자율 상등 등)을 사전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협의 후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대금을 연체한 금융소비자가 연체 사실을 보다 신속히 안내를 받게 돼 연체 관련 알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