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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자료사진=뉴스1 |
근로복지공단 전직 간부들이 장해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오늘(21일)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부장 A씨(57)와 후임자 B씨(54)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직 노무사 사무실 직원 C씨(55)에 대해 징역 2년을 추징금 1억25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공단 경기지역 모 지사에 근무하면서 브로커 D씨(49)의 청탁을 받아 재해 근로자 18명의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해주고 그 대가로 525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도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같은 지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 13명의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하고 68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안양지사 보상부 직원들을 잘 안다"며 접근한 뒤 재해근로자들을 김씨에게 소개했다. 이후 D씨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을 A씨, B씨 관할인 안양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은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해하거나 증거의 증명력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D씨는 1심 재판 도중 숨져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