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의 부적정 행정사례 수십건이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광주시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수행된 서구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4월20일부터 8일간 감사를 실시해 5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불편 민원을 지연 처리하거나 회계 집행과 공사 계약 등 재정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경우, 세무 및 교통, 공유재산 관리 등에 예산낭비 사례가 있는지에 감사의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 결과 ▲지정벽보판 설치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소홀 ▲차령 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부적정 ▲산지전용허가 업무 소홀 등이 적발돼 담당자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분에서 4100만원, 부동산 등기 신청 의무를 위반한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부동산 장기미등기 과징금 미부과 등 3700만원이 누락된 사실도 나란히 적발됐다.
이밖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지방보조금 집행과 지도감독 소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납자 압류 조치 소홀 등도 함께 적발돼 시정 또는 주의·훈계 조치토록 했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반복 지적'을 개선키 위해 그동안 실무자 중심으로 책임을 물어오던 관행을 고쳐 전결권자인 해당 부서장이나 중간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했다"며 "특히 기본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에게는 경각심 차원에서 경고성 처분(훈계)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광주서구 '부적정 행정'… 시 감사에서 적발
광주=홍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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