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CCTV사업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정심 광주시의원은 7일 "광주시내버스에 장착된 불법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도입 사업이 의혹 투성"이라고 밝혔다.


유정심 시의원은 이날 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CCTV 도입 사업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구성한 외부평가위원의 평가에서 최하위 순위로 평가받은 업체가 공무원들에 의해 1순위로 평가 결과가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이 사업 도입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실시 결과 외부 평가위원은 '기술 및 사업관리 평가'(30점 만점)에서 A사 28.55점, C사 27.60점, B사 27.08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시 담당공무원이 평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10점 만점)에서  A사 7.5점, C사 9.0점, B사 10점 만점을 받았다.


이같은 제안서 평가 결과 A사는 36.05점, B사는 37.08점, C사는 36.60점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최종 1순위와 2순위가 사전성능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이후 사전성능평가 등을 거쳐 B사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낙찰업체로 선정됐다.

유 의원은 "가장 중요한 '기술 및 사업관리 평가'영역에서 3순위로 평가받은 업체가 평가의 적절성마저 의심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1순위가 되고 1순위는 3순위로 떨어져 기술 성능을 테스트하는 사전성능평가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2011년 서울 소재인 B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3억5630만원, 2013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2억6000만원, 2016년 조달계약 방식으로 2억6265만원 등 계약방식을 달리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센터 구축비 3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이유로 동일 업체와 5년 동안 별도의 품평회조차 실시하지 않고 계약방식을 달리해 계약을 했다"며 "최초 선정과정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의혹투성이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8개 노선의 시내버스에 CCTV를 장착해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