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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 대표는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하는 시위와 시위대 숫자, 언론에 관련된 뉴스와 여론조사 수치는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최순실씨와의 국정 운영 의견 교환, 참모진들의 부정 의혹, 세월호 7시간 등을 예로 들며 "이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다면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이 부분들에게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와 입증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단 혐의가 있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다"며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로 조치한다면 근거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정도의 판단을 국회에서 할 때는 사인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며 "변론과 반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 비주류를 겨냥해 "다음해 4월 사임, 6월 대선 당론을 대통령이 수용했고, 이것을 거절할 정도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당론을 변경할 때 나온 대부분의 사유는 광화문 촛불 민심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심은 중요하고 여론도 중요하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을 바로잡는 방법이 결코 여론조사나 외부 압력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간절한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