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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사진=임한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최장 6개월간 관저 칩거에 들어갔다. 이 기간 의전과 경호는 유지되지만 청와대 참모진의 보좌는 최소한의 업무보고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 9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을 유지한다. 12년 전 탄핵안 가결을 경험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책을 읽거나 청와대 경내에서 산책을 하면서 헌재 결정을 기다린 바 있다.
하지만 산행 등 외부일정도 간혹 잡았던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박 대통령은 철저한 칩거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촛불 민심으로 지지율이 한자릿수까지 떨어진 박 대통령의 경우 행보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이다.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참모진의 보좌는 최소한의 업무보고에 그친다. 의전과 경호는 예전처럼 제공되고 월급도 업무추진비를 빼고는 모두 지급된다. 헌재가 탄핵을 확정하면 경호를 뺀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혜택이 모두 박탈되고 기각할 경우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