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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9)와 '세퓨' 제조사 오 모 전 대표(41)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6)에 대해서는 금고 4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2)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옥시, 세퓨, 홈플러스 세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모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임원인 존 리 전 대표(49)에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가슴통증·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확인해본 적이 없다"며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기도 해 이를 믿은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상해를 입게 되는 등 유례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전 대표 등은 옥시에서 제품 안전성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주의 소홀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킨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아이에게도 안심’ 등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습사기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옥시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177명(사망자 70명), 세퓨 제품의 피해자를 27명(사망자 14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롯데마트제품 피해자는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제품 피해자는 28명(사망자 12명)으로 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어린아이 또는 산모였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다수의 사망자 등 막대한 피해를 낳았다.
피해자로 정식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가운데 존리 전 대표가 무죄, 신현우 전 대표가 징역 7년 등 선고받는 등 법원이 제조사 관계자들에게 내린 형벌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