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방통위 조사' 거부 시 과태료 5000만원 부과된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와 대규모 유통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를 고려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체계의 법령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했다.


또 조사 거부·방해 행위시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해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에 단통법 법인폰 불법영업 행위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했었으나 당시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