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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스1 |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 중간 조사결과, KAERI가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규제기관의 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
조사결과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에 매립하거나, 공릉동 연구로 해체때 발생한 콘크리트·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한 것이 확인됐다.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하기도 했고,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과 비닐 등을 무단 배출하거나 소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허가 사항을 위반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용융(고체 물질이 가열돼 액체로 변하는 현상)하고 소각했다.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전부터 용융을 실시했고, 허가받지 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한 것이다.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KAERI 내 보관돼 있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폐기물(용융 폐기물 등) 상황을 확인했다"며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할 수 있는 폐기물은 KAERI 내로 이동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앞으로 자료 검증·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KAERI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KAERI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원안위는 이행과정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