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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마트 |
13일 이마트에 따르면 자사 여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5% 정도로 임신·출산, 육아 걱정 없는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해 4월부터 ‘2시간 단축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2시간 단축 근무를 적용하고, 단축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존해주는 제도로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2시간 단축 근무제 외에도 임신한 근로자에게 전자파 차단 담요와 발매트 등 ‘축하선물’도 제공한다. 난임 임직원에게는 3개월 간 ‘난임 휴직’을 2회 제공할 예정이다. 법정 육아 휴직 외에 추가로 최대 1년을 추가로 쓸 수 있는 ‘희망 육아 휴직’도 운영한다.
아울러 이마트는 임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난임 임직원을 위해 3개월간의 ‘난임 휴직’ (2회 한정), 법정 육아 휴직 외에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희망 육아 휴직’ 등 기존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 맹 상무는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2세를 원하는 임직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제도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