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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사진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1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오늘(6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수의 대신 검은색 재킷을 착용해 눈길이 모아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개최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주장에는 몇 가지 잘못된 선입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검이 주장한 (김 전 실장의) 행위는 예술 활동을 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줬어야 했는가. 보조금을 안 주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 보조금을 못 받으면 예술 활동을 못 하는가"라며 "이는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선입관"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정 문화인에 대한 보조금 축소·배제와 관련해 "김 전 실장은 인사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거나 전달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문체부에) 지원금을 축소·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김 전 실장이 국정농단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여론재판·표적수사이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는 선입관이 있지만 그런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나에 대해 깊은 오해가 쌓여 있었다"며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겪은 일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몇 가지 오해가 겹치면서 이 사건에서 기소에 이르렀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오해의 출발'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무수석실의 책임자던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책임있게 관여했다는 추측이 있지만 이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처벌 대상을 특정한 후 범죄를 찾아내는 (수사) 형태에서 직권남용이 등장하는데 이런 경우 몇년 뒤 최종 판결에선 유무죄가 엇갈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영화 '다이빙벨'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국민에 알려지고 상식에 어긋나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라며 "예술 제작물 자체를 배제하고 대한 탄압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개최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주장에는 몇 가지 잘못된 선입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검이 주장한 (김 전 실장의) 행위는 예술 활동을 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줬어야 했는가. 보조금을 안 주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 보조금을 못 받으면 예술 활동을 못 하는가"라며 "이는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선입관"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정 문화인에 대한 보조금 축소·배제와 관련해 "김 전 실장은 인사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거나 전달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문체부에) 지원금을 축소·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김 전 실장이 국정농단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여론재판·표적수사이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는 선입관이 있지만 그런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나에 대해 깊은 오해가 쌓여 있었다"며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겪은 일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몇 가지 오해가 겹치면서 이 사건에서 기소에 이르렀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오해의 출발'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무수석실의 책임자던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책임있게 관여했다는 추측이 있지만 이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처벌 대상을 특정한 후 범죄를 찾아내는 (수사) 형태에서 직권남용이 등장하는데 이런 경우 몇년 뒤 최종 판결에선 유무죄가 엇갈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영화 '다이빙벨'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국민에 알려지고 상식에 어긋나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라며 "예술 제작물 자체를 배제하고 대한 탄압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