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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
관세청은 오늘(26일) 5월 황금연휴 기간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 이하다. 미화 400달러 이하 주류(1병 1ℓ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이하)는 면세범위 이외의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지난 2014년 9월 면세범위를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해 주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에게 가산세 40%를 부과해 왔다.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은 1999년 개정되며 일정 수량 이하 주류, 담배, 향수를 면세범위와 별도로 관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계관세기구(WCO)가 교토협약을 채택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회원국들은 권고를 수용했다. 다만 기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시민들은 면세범위에 대해 '면세범위가 몇십년 만에 겨우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랐다. 짜장면 값이 그 사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라' '면세범위를 1회에 얼마로 하지 말고 연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나타냈다.
아울러 별도 면세에 대해서는 '(면세범위 600달러에) 주류, 담배, 향수(400달러)를 고려하면 1000달러라고 하는데 주류, 담배, 향수를 구매하지 않은 여행자들에게는 면세범위를 높여줘야 할 듯하다'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운다. 그냥 주류, 담배를 포함해 (면세범위를) 1000달러로 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