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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난각표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앞으로 계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면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가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계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난각 표시사항 변경(시도별부호·농장명 등→산란일자·생산자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이다.
난각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자나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또한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계란 난각에 시도별부호, 농장명 대신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계란을 구입할 때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