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료사진=뉴스1
실업급여. /자료사진=뉴스1

다음해부터 실업급여를 하루 최대 6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실업급여 20%, 1만원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률과 인상액이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실업급여 상한액 1만원 증액을 의결했다.

현행 1일 실업급여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며 1달(30일 기준)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시키며 한달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180만원까지 늘어났다. 이 금액은 다음해 1월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총 100만5000여명이며 이 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은 총 3조9000억원이다.

고용부는 이번 상한액 인상을 통해 8만9000여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에 비해 다음해에 추가로 쓰일 고용보험 예산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