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선거법 위반 기소… 문재인 대통령 '비방·합성사진' 게시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모두 6차례에 걸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문 후보가 인민 군복을 입은 합성 사진에 '간첩, 빨갱이, 애비는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글을 쓰거나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 사진도 온라인을 통해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지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