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설문조사. /사진=알바천국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알바천국 설문조사. /사진=알바천국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정산금액 부족 시 사비로 충당하거나 월급에서 차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정산금액이 부족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처 방법으로는 '그 자리에서 사비로 충당했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월급에서 차감' 또는 '고용주가 대신 충당'이 각각 16.3%로 뒤를 이었다.


정산금액이 부족할 때 월급에서 차감하는 행위는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이를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28%에 불과했다.

또한 편의점 알바생 87.5%는 ‘시재 점검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 중 최저임금(6470원)도 받지 못한 알바생도 44.7%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