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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사진=뉴시스 |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데 대해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적용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대법원은 14일 열린 권선택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게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권 시장은 시장직 상실 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데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재판은 최종심으로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인의 일상 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쉬움도 표했다.
이로써 권 시장은 이기 7개월여를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이날 권 시장의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