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홀딩스는 전직 임원인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1심 판결에서 업무상 횡령혐의 유죄가 선고됐다고 15일 공시했다.
횡령액 규모는 550억2177만원이며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6.02% 규모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자회사인 동아에스티도 1심 판결에서 전직 임원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 등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횡령액 규모는 224억1246만원이며 이는 지난해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3.86%에 해당한다.
[공시] 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에스티 전직 임원, 업무상 횡령혐의 유죄 판결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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