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24일, 돌잔치 전문 프랜차이즈인 ㅇㅇ에 대해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위반 내용은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였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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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ㅇㅇ의 상차림 디자인을 특허출원하였으며, 소품들은 기성품이 아니라 주문 제작한 제품이라고 광고하였다.

다만, 해당 가맹본부가 2017년도에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경고 조치를 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는 "지난 7월 17일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어 향후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그에 따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에 대한 준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