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아현지사 화재 보상 조회./사진=KT 홈페이지 |
KT는 12일 화재 당시 장애지역에서 불편을 겪은 KT 상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금액 조회를 실시 중이다.
대상 고객은 ▲장애지역에서 연속 3시간 또는 누적 6시간 동안 무선상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 ▲장애 지역에 설치된 유선 상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이다.
감면액은 화재 사고 발생 직전 3개월(8~10월) 이용 요금 중 1회성 비용과 국제전화, 정보이용료 등을 제외한 평균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해당 보상 금액은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2019년 1월 청구서에서 자동 감액 처리된다.
자세한 내용은 KT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 보상 조회’에서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