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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성명을 내고 최근 불거진 http방식의 SNI차단 접속 해제와 관련해 “KT의 실수이며 불법성 여부가 가려질 경우 다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28일 최근 <머니S>의 ‘오락가락하더니… ‘http 차단’ 2주 만에 풀렸다’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이번 사태는 KT가 방심위의 요청 접속차단 사이트 이외에 기존 사이트에도 SNI필드 차단 방식을 적용했던 것”이라며 “KT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일부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해진 원인은 KT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 11일 방심위가 요청한 사이트에 대해서만 SNI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2월11일 이전에 URL접속 차단 방식이 도입된 사이트에 대해 심의신청을 접수하고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불법성 여부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SNI접속 차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11일 방통위가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 SNI차단 방식을 도입키로 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방통위는 895개 사이트에 대해 http로도 접속할 수 없는 SNI차단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인터넷사업자(ISP) 측인 KT는 방심위의 895개 사이트 이외의 사이트에도 SNI차단 방식을 도입했고 상당수의 해외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