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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비상장기업 주식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해당 주식의 취득 원가로도 측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에 따르면 창업 초기 스타트업,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투자지분 가치평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최근 실적정보, 국내외 유사 비즈니스 모델 등 비교사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경우 주식 취득 원가를 공정가치 추정치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기업특성을 고려해 평가한다.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기법 적합성, 평가과정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여부 등을 심사한다.
또한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면 평가 관련 사항을 검토해 오류사항을 점검한다. 이때 오류사항이 발견되면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권고해 적시에 정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재무제표 심사결과 평가기법·과정 등과 관련한 단순 판단착오·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을 충실히 수정이행하면 경고·주의 등으로 계도조치한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기업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인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에 따르면 창업 초기 스타트업,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투자지분 가치평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최근 실적정보, 국내외 유사 비즈니스 모델 등 비교사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경우 주식 취득 원가를 공정가치 추정치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기업특성을 고려해 평가한다.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기법 적합성, 평가과정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여부 등을 심사한다.
또한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면 평가 관련 사항을 검토해 오류사항을 점검한다. 이때 오류사항이 발견되면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수정권고해 적시에 정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재무제표 심사결과 평가기법·과정 등과 관련한 단순 판단착오·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을 충실히 수정이행하면 경고·주의 등으로 계도조치한다. 다만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기업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인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