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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사진=뉴스1 DB |
버스 노동조합이 다음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전국 버스 2만여대가 운행을 중단하는 '버스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전국 버스 사업장 479개 중 234곳 노조가 이날 각 지역 노동청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임금과 근무시간 조정 등이 이유다.
이번 쟁의 조정에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울산시와 경기·전남·충남도 등 전국 대부분 버스 사업장이 참여했다. 버스 차량으로 2만대, 참여인원은 4만1000여명에 달한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지역별로 적게는 5~6회, 많게는 10회 이상 노사 교섭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었다"며 "쟁의조정이 결렬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정 결렬 때는 다음달 8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14일까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15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 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버스 운전기사 4만1000명이 참여해, 2만여대 버스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파업에 돌입한 지역도 있다. 강원 영동 지역 동해상사고속 노조는 전날(2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강릉·고성·속초·동해 4개 시·군 77개 노선에서 시내·시외버스 129대 운행이 중단됐다.
버스 기사들이 전국 규모 파업에 나선 것은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적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버스 운전기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지만 버스 운전사들의 임금은 줄어든다. 자동차노련은 경기지역 버스 운전사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근무일수가 3~4일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금으로는 월 80만∼110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노련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벌여왔지만 타결에 실패해 쟁의조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