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 출장 중 이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문무일 검창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겸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오전 8시2분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담담한 표정으로 나선 문 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국제 사법공조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출국한 문 총장은 애초 오는 9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면서 해외일정 중 강도 높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조기 귀국했다.
그는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관해 시대적인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해선 "이미 여러차례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도 했다.
앞서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틀 후인 지난 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 부여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문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용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 상황에서 직을 내려놔봤자 득이 될 것이 없으니 조직의 의견을 모아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가야 한다는 '사퇴 무용론'이 대립하고 있다.
문 총장은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 내부의 동요와 관련해선 "차차 알아보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향후 대검 간부 회의 등을 주재해 내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