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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경찰서 정문에서 교통경찰관이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늘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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