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일괄담보제와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은행권의 동산금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동산금융의 물꼬가 트인 만큼 탄탄한 성장궤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산의 담보능력과 은행의 적극적인 여신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동산금융을 통해 최대 3.5%p 수준의 금리인하 혜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성과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동산담보 대출잔액은 1조657억원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 동산담보 대출잔액은 6613억원, IP담보 대출잔액은 4044억원이었다.


일반 동산담보 대출잔액은 지난해 6월말 2068억원의 3배를 넘어섰다. IP담보 대출은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이 IP 금융을 도입하며 빠르게 확대됐다.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4월 이전 13억8000만원에 불과했으나 6월말 793억2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기업이 보유한 총 600조원 동산 자산에 비하면 동산담보 대출 활용도가 여전히 낮다며 은행권이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우선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괄담보제 도입 ▲담보권 설정자의 인적 범위 확대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훼손·은닉시 제재 규정 마련 등이다.


현행 동산담보법은 기계, 재고,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자산 종류별로 세분화해 담보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괄담보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이종 자산을 포괄해 한번에 담보물을 평가, 취득, 처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이 체화된 화장품 제조 기계와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을 일괄 담보화하는 식이다.

또 담보권설정자가 고의로 동산을 훼손·은닉하는 것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그동안 명시적으로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어 악의적인 담보물 반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금융위에 따르면 처벌 수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