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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화성시 |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등 축산폐수 무단방류는 물론 여름철 강우와 관련해 침출수 발생 및 유실 등 관리 문제가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주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집중 호우시 공공수역에 축산폐수 무단 배출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하천변 주변 축사 순찰 강화 및 집중 감시·단속 ▲노후화 된 퇴비사 점검(퇴비사 내 빗물유입시 보관중인 퇴비의 침출수를 유발해 외부 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퇴비의 수분함량 증가로 이어져 미부숙 퇴비, 악취발생의 원인 제공)등이다.
점검은 오는 8월 9일까지이며 점검반 편성은 3개조로 편성해 1조는 마도면, 2조는 정남·팔탄면, 3조는 양감·장안면을 남양읍 민간환경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화성시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 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