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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전자랜드 제공) |
가전제품 환급제도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환급대상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로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 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환급을 원하는 가구는 오는 11월15일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고 한국에너지공단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내역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