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른바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걷어 논란입니다.

전 목사가 총괄 대표를 맡고 있는 보수단체 ‘문재인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는 개천절인 지난 3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본 헌금의 처분권한을 전광훈 목사에게 모두 위임한다’고 적힌 헌금함이 등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전 목사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집회에서 헌금 1억7000만원이 모였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어 한글날(9일) 열린 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헌금함이 등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가장 기쁜 시간”이라며 헌금을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정치적 성격이 뚜렷한 집회에서 종교 헌금을 걷는 행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

◆집회서 후원금 모금은 불법… 선관위 "헌금은 '정치자금' 아냐"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입니다.

만일 전 목사가 특정 정당 또는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헌금을 모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돈은 후원금에 해당하는데요.

집회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원금을 모금하는 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당이나 정치인 등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를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전 목사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입니다. 전 목사가 모금한 헌금을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선관위는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반드시 종교활동 위해 써야

하지만 기부금품법으로는 집회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축하금이나 찬조금 등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은 모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는데요.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하려면 모집 목적, 방법 및 기간 등 모집 계획과 모집 금품의 사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단체인데요.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모은 금품 즉, 헌금은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때 모금한 금품은 종교단체의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돼야 합니다.

전 목사는 앞서 개천절 집회에서 모인 1억7000만원을 집회 경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를 종교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헌금 처분권한을 모두 전 목사 개인에게 위임한다는 말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은 개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기부금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 목사는 이에 대해 “교회 헌금을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교회 정관 개정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금 주체인 신도들의 동의를 받아 ‘헌금 처분권을 전 목사에게 위임하고 처분 결과를 보고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관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만약 헌금 처분권한 개인 위임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경우, 신도들의 동의를 받은 정관 개정이 법에 우선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신도)로부터 모은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