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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중대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총장의 이번 발언은 조씨(28세)의 입학취소 문제를 놓고 학교 측이 조국 전 장관의 눈치를 부고 있다는 비판을 공식 입장문 발표 형태로 반박한 것이다.
정 총장은 지난 15일 교내 사이트에 입장문을 내고 “(조씨의) 입학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고려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언론에 한 바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8월 고려대 측은 조씨가 입학전형에서 자신이 제1저자로 기재된 단국대 의대 논문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논문 작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대한병리학회가 1저자로 조씨가 등재된 논문을 취소할 당시 고려대 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미온적 태도를 취했다. 이달11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겸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추가로 기소할 때도 고려대 측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려대 측인 조씨의 입학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 모양새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정 총장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기존 입장을 바꿨다며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에 정 총장은 “자체 조사 결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본교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 (문제의 논문이) 제출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 교수의 추가 공소장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