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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4번 확진자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한시름 놓긴 했지만 불안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고객들을 직접 얼굴을 맞대야 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걱정이 큰데요. 행여나 일터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을까 매순간 가슴을 졸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라도 착용하고 싶지만 사업주 눈치를 봐야 하는 터라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일정한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광범위하게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05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작업장소에 분진 발생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해당 분진작업장소를 습기가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 발생 위험이 있을 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사업주들이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관련 조항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보다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사에 ‘전 노선’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항공사 객실 승무원들은 마스크를 쓸 수 있게 됐죠.
유통업계는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백화점업계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사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요. 대형마트와 편의점도 유사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다수의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서비스직 종사자가 감염될 경우,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한층 커지는데요.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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