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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출입로에 LED 로고젝터 10대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 사진제공=동두천시 |
LED 로고젝터는 이미지 글라스에 조명을 투사해, 벽면이나 바닥에 이미지와 문자를 투영하는 홍보영상장치로, 메시지 전달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이번에 설치한 로고젝터 이미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친근하면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문구로, 교통약자인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번에 설치한 로고젝터 이미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친근하면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문구로, 교통약자인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됐다.
시 관계자는 “로고젝터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을 강화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