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인쇄소에서 한 관계자가 인쇄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인쇄소에서 한 관계자가 인쇄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4·15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유권자들이 투표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로 향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역대급 긴 48.1㎝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지를 몇번 접은 뒤 기표함에 넣어야 하는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음대로 접으라”고 설명했다.

조승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정확히 48.1㎝”라며 “기표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이게 접어서 기표함에 투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투표지를 몇번 접어야 하는지, 이전에는 두번 접으면 됐는데 이번에는 세번 접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규정이 있나”라고 묻자 조 팀장은 “법적으로 몇번 접으라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기표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기표함에 투입하면 되는 것이다.

조 팀장은 이날 투표 참여 인증샷에 대해서는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 촬영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예전에는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엄지나 V 표시해서 SNS에 게시하는 것이 안 됐지만 지금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런 행위들이 허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