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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5일 기표소에서 비닐장갑을 끼지 않은 채 투표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침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스1 |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아 한표를 행사했다. 2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 총장은 남색 면바지와 회색 경량 패딩의 편안한 차림이었다. 부인 김건희씨와는 동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언론 카메라에는 비닐장갑을 끼지 않은 윤 총장의 손이 포착됐다. 투표용지를 받을 때도 투표를 마치고 용지를 넣을 때도 맨손이었다.
이후 일각에선 법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선관위가 정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지침을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도록 지침이 마련됐다. 이에 투표 현장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비닐장갑을 배부해 착용하도록 했다
"윤 총장이 비닐장갑을 못 받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윤 총장의 대기줄 앞과 뒤에 서 있던 시민들은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있던 게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선관위 측은 비닐장갑 착용은 지침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면서도 "단순 지침 차원이다 보니 처벌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