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을 보존하는 국내 첫 냉동인간(경기도 거주했던 80대 사망여성)이 러시아행 항공기에 실리기 직전의 모습. 작업자들이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신을 보존하는 국내 첫 냉동인간(경기도 거주했던 80대 사망여성)이 러시아행 항공기에 실리기 직전의 모습. 작업자들이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달 암으로 숨진 80대 여성이 국내 1호 냉동인간으로 보존된다.
8일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식용 장기 해동연구개발 전문기업인 크리오아시아(KrioAsia)의 한형태 대표는 경기도에 거주했다가 지난달 말 숨진 80대 여성이 아들의 신청으로 국내 1호 냉동인간으로 보존될 예정이다.

한 대표에 따르면 이 여성의 아들인 50대 남성은 어머니가 암으로 위독해지자 지난달 초 냉동인간 보존 상담을 받았다. 이후 4월 말 어머니가 숨지자 냉동인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크리오아시아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남성이 부담한 비용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국내에서 고인의 몸을 영하 20도로 얼려 보존하고 리무진 이용, 항공료, 러시아 내 서비스 비용까지 고려해 1억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유족이 냉동인간 보관 장소인 러시아까지 함께 가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018년 2월 러시아 냉동인간기업 크리오러스(KrioRus)와 함께 국내에 냉동인간(Cryonics) 서비스를 론칭했다. 이후 전신 보존 계약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크리오아시아가 제공하는 냉동인간 서비스는 한국인 고객을 모집해 크리오러스 본사가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한 뒤 임종 직후 몸을 얼려 보존하는 방식이다. 국내에는 냉동인간 보존에 대한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리오아시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냉동인간은 임종을 맞은 직후에 몸을 얼리는 방식을 택한다.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은 뇌와 신체기능이 한동안 유지되는데, 이 골든타임에 몸이나 뇌를 얼리면 먼 미래에 해동시켜 되살릴 수 있다는 개념이다. 다만 불치병 환자라도 살아있는 상태로 얼리는 것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크리오아시아 최고기술책임자인 김시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 조교수에 따르면 냉동인간을 온전히 해동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