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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로또복권 당첨금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6월2일을 기점으로 수십억원의 로또 당첨금이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스1DB |
1일 로또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200만원을 여전히 미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다. 지급 만료일인 6월2일이 지나면 861회 복권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제861회 로또 2등 당첨자도 당첨금 5000만원을 미수령했다. 2일을 기점으로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5등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제861회의 경우 3등 당첨자 32명이 총 당첨금 4600만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4등 미수령자도 2372명(총 1억1800만원)이나 나왔다.
특히 5등 미수령자는 10만6081명(총 5억3000만원)에 달했다. 864회와 865회 5등 당첨자들 중 각각 12만4544명, 11만1850명이 당첨금을 미수령했다
지난해 6월22일 추첨한 제864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당첨금 17억1700만원)도 당첨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지급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며 "복권을 구입하면 티켓 뒷면에 미리 서명하고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지급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며 "복권을 구입하면 티켓 뒷면에 미리 서명하고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