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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구하라씨 친오빠 구인호씨(가운데)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
가수 고 구하라씨 친오빠 구인호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구씨는 1일 광주가정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정의에 맞는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며 "재판과 별개로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씨는 "향후 재단을 만들 계획이다. 재단을 통해 부모가 없거나 어려운 형편에서도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을 돕겠다"며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도 도울 생각으로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소통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락을 해도 답장이 온 적 없다. 대부분의 답변은 변호사를 통해 왔다"고 언급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구씨가 국민 동의 청원을 통해 진행한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 결론이 나 처리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