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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리미어리그를 포함한 모든 잉글랜드 내 축구경기에서는 '고의적인 기침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로이터 |
앞으로 잉글랜드 내 축구경기에서 상대팀 선수나 심판에게 기침을 하면 경고 혹은 퇴장을 당할 수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새 규정 지침을 이날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프로부터 아마추어까지 전 리그에서 적용된다.
FA는 "경기를 관장하는 주심은 누군가 밀착한 상황에서 상대팀 선수 혹은 심판의 얼굴을 향해 기침을 '고의적으로' 한 것이 확실시될 때" 옐로카드 혹은 레드카드를 내밀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기장 내 누군가 기침을 했을 때 이것이 고의적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행위인지 판단할 권한은 주심에게 달렸다.
FA는 이러한 행위를 코로나19 시대의 '공격적이고 욕설이 섞인 언행 혹은 제스처'의 일종이라고 봤다.
이들은 공식문서를 통해 "퇴장 등 확실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대를 향한 기침같은) 이러한 행위는 비신사적이고 경기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분명 논란이 될 것"이라고 규정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