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의 벨엑스포 전시장에 걸린 중국 국기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의 벨엑스포 전시장에 걸린 중국 국기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 정부가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매달지 못하도록 국기(國旗)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는 지난 8일 오성홍기를 거꾸로 거는 행위가 국기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내용의 국기법 개정안 초안을 검토했다.

이 법안은 오성홍기를 길바닥에 버리는 행위도 금지한다. 대규모 행사에 사용되는 오성홍기를 '적절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인터넷 상의 오성홍기 사용 또한 규제한다.


현재 중국 국기법은 오성홍기를 변형·훼손하거나 불태우거나 위에 낙서를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전인대는 중국 국가 상징물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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