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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의료자문제 후 보험금을 미지급, 삭감 등을 진행한 보험사 비율이 79%에 달했다./사진=뉴스1DB |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는 의료진의 자문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3년 내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이 최대 79%에 달하고, 특히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3년 연속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이 76%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생명보험·손해보험사 총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화생명의 최근 3년(2017~2019년)간 부지급률이 77%에 달해 5개 생보사(한화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미래에셋생명·NH농협생명) 중 가장 높았다. 지난 2017년 한화생명의 부지급률은 79%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어 교보생명 76.5%, 삼성생명 65.4%, 미래에셋생명 54.1%, NH농협생명 41% 순이었다.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중 최근 3개년간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메리츠화재로 43%를 기록했다.
이어 DB손해보험 33.6%, 삼성화재 21.3%, KB손해보험 19.2%, 현대해상 17.7%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제도를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보생명 76.5%, 삼성생명 65.4%, 미래에셋생명 54.1%, NH농협생명 41% 순이었다.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중 최근 3개년간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메리츠화재로 43%를 기록했다.
이어 DB손해보험 33.6%, 삼성화재 21.3%, KB손해보험 19.2%, 현대해상 17.7%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제도를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부위를 다쳐도 치료 방법과 환자의 체질에 따라 후유증이 다르다"면서 "그런데도 보험사와 위탁 관계를 맺은 자문의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영상필름과 의무기록지만을 평가해 자문하는 형식이라 제도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자문제도 요건 정비와 강화 ▲의료자문 동의 절차 관련 설명 의무 강화 ▲공신력있는 의료감정 시스템 구축 ▲자문의와 자문기관 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자문제도 요건 정비와 강화 ▲의료자문 동의 절차 관련 설명 의무 강화 ▲공신력있는 의료감정 시스템 구축 ▲자문의와 자문기관 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