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돼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의 신체검진 항목 중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이 기준으로 삼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탈모 범위의 Δ20% 이상 30% 미만은 3급 Δ30% 이상 50% 미만은 4급 Δ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


해당 규정이 의거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범발성 탈모증은 7급,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을 부여한다.

해당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됐는데 그동안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있었지만 땜질 식으로 이루어져 낡은 규정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앞서 2017년 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 거부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박성준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 사유가 수두룩하다"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 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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