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2019년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주식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간 갈등이 부자 간 갈등으로 비화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간 갈등이 부자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윤 회장의 이번 결정은 최근 불거진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의 갈등에서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윤동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2019년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콜마그룹의 경영권 갈등은 윤상현 부회장과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달튼)가 포함된 아들 연합과 윤동한 회장, 윤여원 사장이 주축이 된 아빠·딸 연합의 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이번 소송에 걸린 주식 반환 지분은 윤 부회장이 보유한 31.75% 중 12.82%에 해당한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최대 주주인 윤상현 부회장 외에 ▲윤여원 사장 7.60% ▲윤동한 회장 5.59% ▲이현수씨 3.03% 등이다. 윤 사장의 남편인 이현수씨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3월 콜마홀딩스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 로 변경한 달튼도 5.68%의 지분을 쥐고 있다.

현재 두 진영의 지분율은 아들 연합이 37.43%(윤상현 부회장·달튼), 아빠·딸 연합이 16.22%(윤여원 사장·윤동한 회장·이현수 변호사)를 형성하고 있다. 만약 윤 회장의 증여 지분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아들 연합은 24.61%, 아빠·딸 연합은 29.04%로 소액주주(38.56%)의 뜻이 경영권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TOA(옛 일본콜마)가 보유한 지분(7.80%)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 합의' 해석 놓고 양측 팽팽한 대립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갈등 일지. /그래픽=김은옥 기자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사장과 체결된 '3자 경영 합의'를 근거로 내세웠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고,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며 "2019년 성사된 윤 회장의 주식 증여는 부담부(특정 조건이 전제된) 증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영 합의와 증여 계약은 명확히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합의서에는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경영권'에 대한 문구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제안했으나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윤 회장이 장남에게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18일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