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갔다.
6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말을 안 해서 허위사실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사람을 괴롭혔다. 정말 납득이 안 된다"라며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검찰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이)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검찰을 누가 수사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기능하게 해야 한다"며 "그 와중에(공수처 설치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선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이)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도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여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 재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를 통해 번복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