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남성은 직원들과 술자리 직후 피해자를 모텔로 대려가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모씨(40)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4월 14일 정씨는 직원들과의 술자리 직후 동료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울시는 정씨에게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 해제했다.

이날 정씨 측은 피해자 측의 진술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씨 본인의 신체를) 만진 건 인정하지만 강간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은 정씨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씨 측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 피해자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현행법 체계 안에서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다"며 "마음을 추스르고 출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의 기본 전제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실관계 인정이 주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씨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