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대기업 건설회사를 회원으로 둔 건설공제조합 역시 최고의결기구 운영위원회의 장을 건설협회장이 겸임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노조는 대기업 건설회사를 회원으로 둔 건설공제조합 역시 최고의결기구 운영위원회의 장을 건설협회장이 겸임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박덕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협회의 장이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노조의 시위가 벌어졌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지난해 9월 가족기업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수천억원대 특혜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2009년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한 당시 충북 음성의 코스카CC를 인수하는 등 수백억대 배임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2006~2012년 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했다. 재임 당시 조합을 통해 골프장을 시가 대비 200억여원 비싼 가격에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현재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된 상태다.

노조는 대기업 건설회사를 회원으로 둔 건설공제조합 역시 최고의결기구 운영위원회의 장을 건설협회장이 겸임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고객 전체가 아닌 일부 운영위원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도 협회장단은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각종 혜택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 명의도용 및 명예훼손의 위법성 소지가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탄원서’를 제출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그동안 협회가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장악하며 부당한 경영개입과 이해상충의 특혜성 지원, 각종 갑질 사례를 폭로하는 성명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 임금복지와 고용안정에 힘써야할 노조가 시행령 개정을 지지하는 것은 엉터리 의사결정 구조 속에 특정 조합원의 부당한 혜택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