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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청담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과 배달원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
18일 배달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청담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과 배달원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몰고 아파트단지에 진입하자 이를 경비원이 막던 과정에서 옷을 붙잡힌 라이더가 넘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 아파트단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단지 내 오토바이 등 출입을 막았다.
경비원과 라이더는 각자의 고충이 있다고 항변한다. 경비원은 아파트 내부규약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반면 라이더는 도보 배달을 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돼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라이더유니온은 지난달 1일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아파트 103곳 입주자대표회의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민주노총도 다음날 아파트 76곳, 빌딩 7곳 관리사무소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일부 아파트에서 화물 엘리베이터를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사례가 있긴 하다"면서도 "라이더와 아파트 사이에서 벌어지는 마찰 사례에 대한 제보가 꾸준히 오고 있고 특별히 줄어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라이더 측은 배달이 아파트 입주민 필요에 따른 것인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라이더 측은 최소한의 노동 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파트 측은 여전히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오토바이 등 차량의 단지 진입을 막는 방문절차나 지하주차장 진입 등은 모든 외부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설명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