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 등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남성이 집행유예가 끝나자 또 다시 불법 촬영을 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 등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남성이 집행유예가 끝나자 또 다시 불법 촬영을 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40)에게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집행유예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양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11월8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무려 757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종이 가방에 구멍을 뚫은 뒤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설치해 길거리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쫓아다니며 치마 속이나 엉덩이, 다리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지난 2018년에는 42회 가량의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가방에 구멍을 뚫어 철저하게 준비한 뒤 오직 불법 촬영을 완수하기 위해 돌아다녔던 안씨의 행위는 절대 쉽게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미리 준비한 촬영 도구로 피해자들 신체를 무차별 촬영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이 같은 조건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